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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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초 | 등록일 | 20.12.14 | 조회수 | 221 |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13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므로 초등학생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면허로 공유형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하여 학생 1명이 치료 중 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초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리며, 그 외 킥보드나 자전거 이용 시에도 헬멧 등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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