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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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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 지정(PC방) 및 운영 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김진주 등록일 20.08.19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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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가능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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