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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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주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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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의심증상자, 기타 미등교 학생의 경우 진료 확인서가 없을 경우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출석인정결석 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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