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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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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사회적 거리두기」유지 안내
작성자 김진주 등록일 20.04.22 조회수 23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절 방안 >

3단계

위기 평가 결과에 따라,
거리두기 재강화 등 조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금지, 강제적 조치

(공공)운영 중단

(민간)중단 권고, 업종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한적 허용

(공공)일부 운영

(민간)자제 권고, 업종 제한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

원칙 허용 및 지침 준수

예외적 업종제한

거리두기

개인·집단 위생 관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유지

1. 명칭 : 사회적 거리두기

2. 기간 : 20. 4. 20 ~ 5. 5. (5월 연휴 종료시) , 16일 간

3. 주요 내용

-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 시설에 대해

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

시설이라도 제한적 운영 허용

-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

(운영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기존과 동일하게 PC,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

개인위생.환경 위생.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개인방역 집단방역 두 영역으로 구성

(개인방역) 기본지침 5대 수칙 + 보조수칙 4

- 기본지침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아침 저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 5대 수칙별로 세부 행동요령이 수칙별로 5개 이내 제시

- 보조지침 : 마스크 소독 고위험군 건강한 생활습관 등 4

(집단방역) 기본지침 5대 수칙 + 집단유형별 지침 7

- 기본지침 : 집단방역 원리 방역관리자 지정 발열체크 등 집단 보호 방역지침 수립 협조·협력 및 수칙별 세부행동요령

- 유형별 지침 : 밀집/분산, 실내/실외, 위험도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유형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지침을 제시

< 7종 집단유형별 >

구분

밀집 환경

분산 환경

실내

유형 1

(유형 1-) 소규모, 온라인 대체 곤란

)어린이집, ·미용실 등

(유형 1-) 소규모, 온라인 대체

(유형 1-) 대규모, 온라인 대체 곤란

(유형 1-) 대규모, 온라인 대체

유형 2

)마트, 쇼핑몰, 미술관,

박물관 등

실외

유형 3
)야구장, 축구장 등

유형 4

)야외공원, 놀이공원 등

- (세부 지침) 기본지침의 7종 집단유형별 지침에 근거하여, 부처별 소관 영역의 생활터전에 관련된 세부 지침 작성

· 장소.시설에서 일하거나 이용하는 개인행동 수칙,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책임자가 관리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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