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절 방안 > 3단계 | | ※ 위기 평가 결과에 따라, 거리두기 재강화 등 조절 | | |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원칙 금지, 강제적 조치 ∙(공공)운영 중단 ∙(민간)중단 권고, 업종 제한 | | | 사회적 거리두기 | 2단계 | | | 제한적 허용 ∙(공공)일부 운영 ∙(민간)자제 권고, 업종 제한 | | 생활 속 거리두기 | 1단계 | | 원칙 허용 및 지침 준수 예외적 업종제한 | | | | | | | | 거리두기 | | 개인·집단 위생 관리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 | ‘사회적 거리두기’유지 |
1. 명칭 : 사회적 거리두기 2. 기간 : 20. 4. 20 ~ 5. 5. (5월 연휴 종료시) , 총 16일 간 3. 주요 내용 -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 시설에 대해 방 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 시설이라도 제한적 운영 허용 -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 령(운영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
ㅇ 개인위생.환경 위생.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개인방역 및 ▴집단방역 두 영역으로 구성 ㅇ (개인방역) 기본지침 5대 수칙 + 보조수칙 4종 - 기본지침 : ①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아침 저녁 환기, 주기적 소독 ⑤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 5대 수칙별로 세부 행동요령이 수칙별로 5개 이내 제시 - 보조지침 : ①마스크 ②소독 ③고위험군 ④건강한 생활습관 등 4종 |
ㅇ (집단방역) 기본지침 5대 수칙 + 집단유형별 지침 7종 - 기본지침 : ①집단방역 원리 ②방역관리자 지정 ③발열체크 등 집단 보호 ④방역지침 수립 ⑤협조·협력 및 수칙별 세부행동요령 - 유형별 지침 : 밀집/분산, 실내/실외, 위험도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유형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지침을 제시 |
< 7종 집단유형별 > 구분 | 밀집 환경 | 분산 환경 | 실내 | 유형 1 (유형 1-①) 소규모, 온라인 대체 곤란 예)어린이집, 이·미용실 등 (유형 1-②) 소규모, 온라인 대체 (유형 1-③) 대규모, 온라인 대체 곤란 (유형 1-④) 대규모, 온라인 대체 | 유형 2 예)마트, 쇼핑몰, 미술관, 박물관 등 | 실외 | 유형 3 예)야구장, 축구장 등 | 유형 4 예)야외공원, 놀이공원 등 |
- (세부 지침) 기본지침의 7종 집단유형별 지침에 근거하여, 부처별 소관 영역의 생활터전에 관련된 세부 지침 작성 · 장소.시설에서 일하거나 이용하는 개인행동 수칙과,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 책임자가 관리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