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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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주 | 등록일 | 19.06.10 | 조회수 | 160 | ||||||||||||||||||||||||||||||||||||||||
❑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19. 6. 1 ~ 2020. 5. 31(1년) ✦ 보 험 료 : 청주시(도비+시비) 전액부담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 보험가입 항목별 보장범위
▹상해 후유장해는 정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에 따라 지급 ▹15세미만 사망담보가입 불가(상법732조)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사고경위서 등 2. 기타 필요한 서류 : 보험사에 문의(사고처리 : 02-6900-2200)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청북도지부(043-220-2836) 청주시청 안전정책과(043-20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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