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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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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 만드는 충북교육「충북교육 청원광장」운영 안내
작성자 경은정 등록일 18.10.31 조회수 49
첨부파일

「충북교육 청원광장」은 청원법 제4조 청원사항을 포함한 충북교육현안 및 정책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이나 제안 등을 수렴하는 온라인 소통채널임


□ 「충북교육 청원광장」 이란?

충북교육현안 및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원이 30일 동안 충북도민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청원이 성립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청)이 청원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제도
       
□ 「충북교육 청원광장」 신설
   충북교육청 누리집 「열린교육감실」-「충북교육 청원광장」구축


 □ 청원 처리 절차
   1단계(청원 시작 - 글쓰기) 
    - 충북교육청 누리집 「열린교육감실」–「충북교육 청원광장」  “지금 청원하기”에 글쓰기
    - 로그인 방법
      ·휴대폰, 아이핀, 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로그인
      ·SNS(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계정을 통한 로그인

   2단계(공감 진행, 30일 간)
    - 해당 청원 “청원 공감”부분에 의견 작성후 “공감하기” 클릭
    - 로그인 방법
      ·휴대폰, 아이핀, 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로그인
      ·SNS(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계정을 통한 로그인

   3단계(청원 마감)
    - 청원 마감: 청원 등록후 30일 이내
    - 요건 충족 청원(3천명 이상 공감 청원):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
    - 요건 미충족 청원(3천명 미만 공감 청원): 종결처리
        (단, 정책수립 및 학생 교육활동에 유용한 청원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4단계(청원 답변)
    - 기한: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답변 방법: 서면 또는 영상 답변
    - 영상답변 주체: 교육감 또는 본청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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