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개선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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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한식 | 등록일 | 17.09.29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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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 - 447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와 관련하여 청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을 개선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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