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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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재 | 등록일 | 17.07.11 |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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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용암초등학교 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1. 학칙에 포함 될 사항 가. ‘평가’ 관련 내용 수정 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조항 신설 다. ‘체험학습 출석인정’ 관련 내용 수정
▣ 개정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1항(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 11, 12, 13조(학생의 평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교외체험학습)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부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29조(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등) ∘ 체육보건안전과-2200(2017.2.3.)호-충청북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 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지침 안내 붙임 1. 용암초등학교 학칙 시행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용암초등학교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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