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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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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내
작성자 이승재 등록일 17.07.11 조회수 405
첨부파일

개정 이유

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용암초등학교 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1. 학칙에 포함 될 사항

. 평가관련 내용 수정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조항 신설

. 체험학습 출석인정관련 내용 수정 

 

개정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 11, 12, 13(학생의 평가)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교외체험학습)

∘「·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12조부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4조부터 제29(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등)

체육보건안전과-2200(2017.2.3.)-충청북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 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지침 안내

 

붙임 1. 용암초등학교 학칙 시행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

       2. 용암초등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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