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청탁금지법 관련 예상질의 답변
[질의] 스승의 날 선생님께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은 괜찮습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전달한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위반임)
[질의] 학생대표가 교사에게 공개 된 자리에서 건네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방침인데, 학생 대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교회장, 학급회장 등 학교 또는 학급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해석하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의] 생화는 안 되지만, 학생들이 손수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2016. 10월)에 ‘돈을 주고 산 생화나 조화는 안되지만, 학생들이 손수 만든 종이 꽃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의] 그렇다면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이 아닌 ‘선물’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의] 학생 개개인이 아닌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담임교사에게 김영란법 선물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한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입니다.
[질의]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학교 강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기간제 교사는 교원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는 교직원이 아닌 위임·위탁 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스승의 날에 너무 정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교사에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승의날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생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혀놓았으므로,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올때까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나,
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됩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에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적이나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교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