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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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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주의] 스승의 날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사례 알림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17.05.10 조회수 334

1. 관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8

2.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하오니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스승의날청탁금지법 관련 예상질의 답변

 

[질의] 스승의 날 선생님께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은 괜찮습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밝혔습니다.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전달한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위반임)

 

[질의] 학생대표가 교사에게 공개 된 자리에서 건네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방침인데, 학생 대표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교회장, 학급회장 등 학교 또는 학급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해석하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의] 생화는 안 되지만, 학생들이 손수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은 실질적인 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2016. 10)돈을 주고 산 생화나 조화는 안되지만, 학생들이 손수 만든 종이 꽃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의] 그렇다면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이 아닌 선물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의] 학생 개개인이 아닌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담임교사에게 김영란법 선물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한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입니다.

 

[질의]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학교 강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기간제 교사는 교원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는 교직원이 아닌 위임·위탁 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스승의 날에 너무 정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학생들이 교사에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승의날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생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혀놓았므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올때까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나,

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됩니까?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에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적이나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교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소속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반드시 신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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