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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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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정량평가 기준 알림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17.03.09 조회수 1075
첨부파일

2017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기준(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동일적용)

: 차등 지급율 70%

 

정량평가 교사 자기실적평가서(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동일적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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