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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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태인 | 등록일 | 15.03.27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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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학습이 즐거워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4.3.11) 시행(’14.9.12)하였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1. 선행학습 방지 및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동참 유도 2. 학생의 학습부담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3.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 문제 출제 금지 등 인식 전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선행학습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선행교육방지 관련 동영상 연수자료 를 충청북도교육과정홈페이지(http://cutis.cbe.go.kr/EMT)공교육정상화/자료실에 탑재하였으니 학부모 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욤암교직원 모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교육을 실천하여 학생들이 더욱 즐겁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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