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1.자 초빙교사 추천 대상자 공모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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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자 | 등록일 | 14.12.12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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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15.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2014. 12.12 용암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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