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안내 |
|||||
---|---|---|---|---|---|
작성자 | 용암초 | 등록일 | 13.09.04 | 조회수 | 172 |
첨부파일 |
|
||||
공무원보수지침 -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1.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항목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동의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3.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 |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부모님과 함께하는 청주교대 목공교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