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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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초 | 등록일 | 21.06.02 | 조회수 | 21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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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학년 당 15일 이내로 한다.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자제하되, 연간 30일 이내로 하며,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므로 최소 3일전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신청서를 제출 - 사회적 행사, 문화적 행사, 가족행사 참여에 한함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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