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동거인)중 자가 격리자 발생 시 등교중지 학생 가정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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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란 | 등록일 | 21.06.02 | 조회수 | 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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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부모(동거인 포함)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아동을 등교중지 시키고 첨부된 가정에서 지켜아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3번 항목에 '예' 체크하여 제출-->등교중지 *등교시 제출서류: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자가격리 통지서(가족, 동거인 포함하여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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