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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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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 학생 관리 안내
작성자 정영자 등록일 13.05.10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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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 2013년 4월 3일, 인천지역 초등학교 4학년(10세) 남학생이 급식으로 나온 우유가 섞인 카레를 먹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 송하였으나 뇌사 상태

교육부 방침

- 2012년 9월부터 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공지하도록 함

- 쇼크(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 ) 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학교단위 응급대책 수립

학교단위 응급대책

기본방침

학교 구성원 예방교육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응급대책 마련

공통대책

(각급학교)

학교급식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미리 공지(안내), 사전 교육 및 지도, 가능한 급식 식단 작성시 고려 등으로 대상 학생이 이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예방관리

② 가정통신문 등으로 특정식품 알레르기 학생 실태파악(조사)

대상 학생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의사진단 및 약물 처방여부, 주사제 구입 및 보관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 유사시 학교에서 학생이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투여할 수 있으므로, “응급주사제 보관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고 약물을 받아 둠

학교에 휴대용 산소(캔) 2~3개를 비치해 두고, 응급상황(구급차가 때까지)에서 사용

학교 인근의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나 119 구급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것

교육청과 학교는 알레르기 쇼크 발생 시를 대비하여 학교 보건교육 및 보건교사와 업무대행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체험활동, 수련회, 수학여행 등 모든 교육활동 시 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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