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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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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자녀학생 교육비(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영숙 등록일 21.03.26 조회수 304
첨부파일

다자녀(셋째부터 해당) 1학년 및 전입생은 신청서(첨부파일의 2쪽을 인쇄하여 작성)와 증빙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부 제출이며, 2-6학년 중 작년에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기존 다자녀 학생은 증빙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입니다.

☎문의 전화 : 299-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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