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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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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초등학교 생활규정 및 생활협약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김도연 등록일 20.04.10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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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초등학교 생활규정 제48조에 따라 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의 학교 안착을 위한 생활협약 개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생활규정 개정()의 내용은 붙임의 신구대조표 및 개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생활규정 개정안과 생활협약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415() 12:00까지 학교종이 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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