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 생활규정 및 생활협약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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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연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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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초등학교 생활규정 제48조에 따라 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의 학교 안착을 위한 생활협약 개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은 붙임의 신구대조표 및 개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생활규정 개정안과 생활협약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4월 15일(수) 낮 12:00까지 학교종이 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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