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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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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0.04.10 조회수 107
첨부파일

우리 학교규칙 제18장 학칙 개정 제51(학칙개정절차)에 따라 학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붙임의 신구대조표 및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4월 15일(수) 낮 12:00까지 학교종이 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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