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학관련 학적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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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화초 | 등록일 | 12.03.28 | 조회수 | 41 |
❏ 합법 유학 ❍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 ․ 체능계 중학생 ❍ 외국 정부 ,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유학하는 초 ․ 중학생
❏ 유학이 아니나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민 ,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단 , 초 ․ 중학생으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 개월 이하인 경우는 불법유학임
❏ 불법 유학시 학적 처리 ❍ 무단결석 처리하다가 결석개시 후 3 개월 경과 시까지 해당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적을 정원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함 ( 정원외학적관리 ) ❍ 어학연수의 목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음 ❍ 학교에서의 구체적 처리 절차 1. 무단결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학부모에게 출석 독촉장 우편 발송 2. 출석독촉 후에도 무단결석이 지속될 경우 1 주일 간격으로 2 차까지 출석 독촉장 발송 3. 동사무소에 출석 통고 요청 4. 3 개월 경과시에 담임의 신청에 의해 정원외 학적관리
❏ 불법 유학 후 귀국학생 학적 처리 ❍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 -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이 소멸되며 재취학하여 수행한 최근의 기록으로 갱신됨 - 정원외관리된 해당 학년도 내에는 재취학이 불가능함 ❍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보다 상급 학년에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 현재의 경우 ) - 수학가능성 평가 ( 국어 , 사회 , 수학 , 과학 ) 결과에 따라 학년에 배정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함 -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은 그대로 유지됨 ❍ 귀국 후 정책변경 ( 상부기관의 조치 및 학칙 개정 ) 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고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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