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
|||||
---|---|---|---|---|---|
작성자 | 성화초 | 등록일 | 09.05.07 | 조회수 | 237 |
첨부파일 |
|
||||
학교 내, 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
이전글 | 충북청소년과학탐구대회 |
---|---|
다음글 | 2009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안내2009년 교과학습 진단평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