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기한 연장 안내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진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9.1.에 발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운영하게 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기한이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학칙 개정 기한 | 2023. 10. 31.까지 | 2023. 12. 31.까지 |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 2023. 10. 31.까지 | 2023. 12. 31.까지 또는 학칙 개정 전까지 |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2. 배경 및 필요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필요한 경우 별도(특례)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 3. 운영 기간 운영 기간: 2023. 12월 31일 또는 학칙 제·개정 전까지 한시적 운영 4. 학칙 규정 내용 (제8조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각 학년 교무실, 생활안전부실, 본관 2층 교무실, 교장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각 학년 교무실, 생활안전부실, 본관 2층 교무실, 교장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사안 발생시부터 하교시간까지 | 교무실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 되돌려줌 *단, 휴대전화의 경우 발견 시 바로 분리보관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5일 (공휴일 및 휴업일 포함) |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2023. 9. 27. 서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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