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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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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말 성적처리 기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자제 권고 가정통신문
작성자 고미선 등록일 23.06.15 조회수 165
첨부파일

 

서원중학교

가 정 통 신 문

관심과 사랑으로 북돋아 성장하는 서원 교육

전화 : 231-3105

FAX : 232-1230


 

학기말 성적처리 기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자제 권고

  

 

  안녕하십니까? 서원 교육에 항상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기말 성적처리 기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사 후 7일간 이의신청 및 성적확인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 이의신청 및 성적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학생 성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말 성적처리 기간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참여한 모든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점수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학생이 꼭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기간임을 학부모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2회 고사 평가 기간: 2023628~30(3일간)

ㅁ 학기말 성적처리 기간: 73~714(2주간)

  

 

  이 기간 동안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교장의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및 학기말 성적처리 기간을 고려하시어 자녀들과의 교외체험학습을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원 교육은 학생들이 바른 심성을 가진 전인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8.

서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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