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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 - 시설로 찾아가는 단체등록
작성자 김성현 등록일 14.06.25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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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제”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 2014년 6월부터“시설에 직접 찾아가는 단체등록”을 실시합니다 -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에 미리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세요!

누구를 등록하나요?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아동등”이 대상입니다.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아동등”의 지문, 사진, 이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찾기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 현장에 찾아가 단체로 사전등록을 해 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나요?안전Dream에서 보호자가 언제든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찾나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와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검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요?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66명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계속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11년 4만3천건→’13년 3만8천건, 10.2%↓)

요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아서 불안해요

사전등록 정보는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서만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이 “실종 찾기 목적”으로만 열람할 수 있어 유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찾아가는 단체등록”참여 안내

신청 접수기간:’14. 6. 19~7. 31까지이며, 선착순 마감 예정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시설: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등 ‘아동등’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지역별 현장등록팀에서 시설로 직접 전화해 신청 안내 및 접수를 받아드립니다.

-시설에서 직접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또는 신청접수 사무실로 전화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 개인별 신청 접수는 받지 않으며, 꼭 시설 단위(시설장 명의)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별 신청접수 사무실 연락처는 안전Dream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방문 기간:’14. 7. 7~10. 9까지로, 현장등록팀에서 방문 가능한 일정을 조율해 알려드립니다.

찾아가는 단체등록 절차

1.시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및 방문일정 조율

2.현장등록팀에서 시설에 안내문 및 “사전등록신청서(보호자 작성)” 양식 송부

3.시설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출력해 알림장 등 이용, 보호자에게 전달

4. 보호자가 사전등록신청서 작성, 시설로 제출(제출하지 않으시면 등록해드리지 못합니다)

5.현장등록팀이 약속된 날짜에 시설 방문, “신청서를 제출한 아동등”을 대상으로 사전등록 실시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벌써 183만 명이 사전등록을 마쳤습니다.“찾아가는 단체등록”으로 더 편리하게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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