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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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174 |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아래 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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