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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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186 |
첨부파일 | |||||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201. 5.11. 부터 상향됩니다.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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