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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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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6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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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201. 5.11. 부터 상향됩니다.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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