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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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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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5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대기오염 대응 담당자 (미세먼지·오존)
- 우리 학교 미세먼지 또는 오존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기오염 대응 담당자에게 연락(전화,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청 주 내 곡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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