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
||||||||||||||||||||||||||||||||||||||||||||||||||||||||||||||||||||||||||
---|---|---|---|---|---|---|---|---|---|---|---|---|---|---|---|---|---|---|---|---|---|---|---|---|---|---|---|---|---|---|---|---|---|---|---|---|---|---|---|---|---|---|---|---|---|---|---|---|---|---|---|---|---|---|---|---|---|---|---|---|---|---|---|---|---|---|---|---|---|---|---|---|---|---|
작성자 | 김동명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67 | |||||||||||||||||||||||||||||||||||||||||||||||||||||||||||||||||||||
1. 일 시 : 2024년 4월 23일(화) ~ 4월 24일(수) (2일) 2. 시험과목 및 시간표 - 1학년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 - 2학년 : 국어, 역사,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 - 3학년 : 수학, 과학, 영어 (3개 교과)
3. 채점, 학생 점수 확인 기간: 2024년 4월 25일(목) ~ 5월 3일(금) 4. 학생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5월 10일(금) 5.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6. 휴대 가능 물품
7. 고사 시 유의사항 · 고사 시 시험지 인쇄상태(전체 페이지 수, 인쇄 안 된 페이지 등)를 꼭 확인해야 함 · 고사 기간 중 결석, 지각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김 · 다음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함 - 학습 내용과 관련된 자료(교과서 학습지 등)을 보는 경우 - 핸드폰, 스마트워치, 에어팟 등 기타 첨단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 - 고사 시 출석번호대로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은 경우 - 부정행위가 가능한 휴대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을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참여 학생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책상 위에 시험내용을 필기해 놓는 행위(부정행위 의도가 있다고 간주) - 시험을 보다가 책이나 공책, 유인물 등을 들추어보는 행위 - 시험기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기타 고사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 고사 후 채점과정에서 교과담당교사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여 밝혀진 경우(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대로 처리) ⇒ 고사 후(1주일 이내)에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의 신고 등이 있어 담당 부서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밝혀진 경우(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대로 처리) ⇒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경우(대리답안 작성 등) · 고사 중 책상 위와 서랍 속에는 필기구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모두 가방에 넣음 · 고사 중 필기 도구를 빌리지 않도록 함. · 부정 행위 처리 절차 ① 감독교사가 관련 학생의 진위 여부 파악 후 관련 자료(경위서, 진술서 등) 제출 → ② 학부모 연락 → ③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부정행위 여부 판단) → ④ 학부모에게 결과 통보 → ⑤ 규정에 의거 처리 (※ 부정 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
이전글 |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2학기 2학년 기말고사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