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2학년 기말고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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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명 | 등록일 | 23.12.07 | 조회수 | 50 | |||||||||||||||||||||||||||||||||||||||||||||
1.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 12월 14일(목) (3일) 2. 대상 : 2학년 3. 시험과목 및 시간표 - 국어,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영어 (8개 교과)
4. 2023학년도 2학기 2학년 지필평가 시험 범위
5. 고사 시행 가. 부정행위 기준 및 처리 1) 부정행위란 고사 기간 중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의 답을 본 경우가 모두 해당되며, 사전에 부정행위를 계획하고 준비한 경우도 포함된다. 2)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가) 고사 기간 중 감독교사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나) 고사 후 채점 과정에서 교과담당교사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여 밝 혀진 경우(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대로 처리) 다) 고사 후(1주일 이내)에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의 신고 등이 있어 담당부서가 그 사실을 확 인하여 밝혀진 경우(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 대로 처리) 라) 고사 시 출석번호대로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은 경우 마) 부정행위가 가능한 휴대물품(컨닝페이퍼, 휴대전화,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는 행위 바)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참여 학생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아) 책상 위에 시험내용을 필기해 놓는 행위(부정행위 의도가 있다고 간주) 자) 시험을 보다가 책이나 공책, 유인물 등을 들추어보는 행위 차)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경우(대리답안 작성 등) 3)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교 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해당 과목 점수를 ‘0점’ 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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