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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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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및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작성자 김동명 등록일 22.12.06 조회수 48
첨부파일

1. 코로나 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등교 관련

평가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학생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예시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분리고사실에서 응시

유증상 학생은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응시하고 난 뒤 하교 후 필수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해야 함. 검사 후 음성이면 다음 날 일반고사실에서 응시하며, 양성일 경우 그대로 분리고사실에서 응시.

. 유증상이 있으나 자가진단 결과 음성인 학생 일반고사실에서 응시. , 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칸막이 등을 설치

. 고사 중 유증상 발현 학생 해당 교시 종료 후 보호자에게 학생의 상태를 알리고, 1층 야외 공간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양성 시 학생이 계속 고사에 응시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고사 응시를 희망한다면 분리고사실에서 응시

3.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체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미응시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관련 서류 미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 인정점(인정비율 80%)

출석인정결석과 인정비율 적용은 별도임

4. 코로나19 확진·유증상학생의 제출 서류

. 응시할 경우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학교 공지사항 탑재)

. 미응시할 경우 : 고사기간 중 확진·유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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