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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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13 |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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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안내드립니다. 학생 및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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