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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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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강조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7.09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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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 안팎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은 상태이니 중앙탑중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 스스로가 '방역주체'임을 기억하시고,

아래에 안내된 철저한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하교 후 즉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협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등교 전 반드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하기!!!

- 현재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교전에 반드시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방학 중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반드시 실시 후 등교하기!

의심증상이 단 한 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 등

가족 모두 불필요한 외출 자제하기, 밀폐·밀집·밀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외출 시 보건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하기

다음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중지 및 자율/자가격리 실시하기

- 코로나19 임상증상(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이 한 가지 이상일 경우=> 등교중지 및 즉시 귀가조치

-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등교중지 및 자가격리 실시

-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가족(동거인)중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나 자가용 이용하기

담임교사에게 꼭 알려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수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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