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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작됩니다! 」
작성자 *** 등록일 22.03.31 조회수 45

 

​「2023년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작됩니다! 」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환경 개선까지!
소비기한 도입하면 뭐가 좋을까요?
-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 저감!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LI다.


-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도약!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을 기억해
소비기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품 관리
우리 모두 함께해요!
식약처는 국민들의 공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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