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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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수석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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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붙임>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참고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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