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에 대한 안내(보호자확인서 포함) 드립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제4판, 2021.2.19) 대응지침에 의하여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으면 등교하지 말고(학교에서 발견 시에는 보호자께 연락하여 즉시 귀가조치)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ㆍ검사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학생 보호자는 먼저 시보건소(850-3431, 850-0461~2), 콜센터(1339)로 전화 문의 요망!! |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두통, 오한 등), 미각‧후각 소실 등 구 분 | 관 련 내 용 |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 □ 체온: ℃ □ 기침 □ 호흡곤란 □ 인후통 □ 오한 □ 미각‧후각 소실 등 □ 근육통 □ 두통(단순성 두통 제외) | 등교중지 기간 | ◈ 선별검사 중: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 선별검사결과 양성(확진): 보건당국 격리기간(자가격리 기간 포함) 동안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자는 14일 동안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등교 시 제출서류 | ☞ 의사소견서, 병원진료확인서,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 약국 진료비 영수증 ☞ 보호자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제출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 단순히 코로나19 불안감으로 미등교시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선별진료소 연락 | ◈ 콜센터 ☏1339, 043-120 ◈ 충주시보건소: ☏850-0461~2, 850-0458 ◈ 충주의료원: ☏871-0118 ◈ 건대충주병원: ☏840-8330 | 자율보호(자가격리) 및 등교중지 대상자 생활수칙 | ◦ 자율보호 기간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증상 사라질 때까지 매일 경과 관찰 ◦ 외출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 ※ 담임교사가 매일 전화나 문자 등으로 학생을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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