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주간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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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설미양 | 등록일 | 16.11.22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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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19일과 그 주간(11월19~25일)을 각각 "아동학대 예방의 날" 과 "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1.25 ~ 12월1일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을 맞아 각 부처의 홍보 교육자료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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