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 안건제안서(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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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수석 | 등록일 | 20.10.08 | 조회수 | 8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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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유 - 2020년.3월1일 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삭제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회로 변경되어 학칙에 해당항목으로 변경.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학교의 학교규칙에 규정 삽입. - 그 외 현행 법률 및 시행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 법률에 맞춰서 개정.
2. 제안내용
3. 제안근거 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나.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제 14조, 동법 제 17조. 다. 2020학년도 학생생활교육 중요업무 전달사항(2020.2.26.)
4. 붙임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 개정 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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