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수료.졸업, 조기 진급 및 졸업 제14조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①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5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교무위원회에 통합운영)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6조~39조
제 6 장 출결 관리 및 교외 체험 학습
제18조(출결 처리) ④항 결석계 무단결석
제20조(교외 체험 학습) ① 교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외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외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주일 이내, 연 14일 이내로,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1개월(30일)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④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이후에는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11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37조(교육활동 보호 대책) ① 교원 예우에 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침해의 종류와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③ 제②항에 따른 사항은‘충주중앙탑초등학교 교권보호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제14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5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삭제
제15조~38조
제 6 장 출결 관리 및 교외 체험 학습 제18조(출결 처리) 결석신고서 미인정 결석
제20조(교외 체험 학습) ① 교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외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__________________ 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 추가(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도 가능함)
④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이후에는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11 장 교권 보호
제37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8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②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④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39조(충주중앙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충주중앙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충주중앙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충주중앙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2012.10.29.)에 의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변경 34조 ②항 근거규정에 의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삭제,
개정 전 15조 삭제로 조번호 변경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의거 용어변경(교육부.2019.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19(2019.6.26.)에 의거 교외체험하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시 체험학습의 내용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현행화 ▪학교혁신과-12576 (2019.8.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2013.03.23.) 제6조 삭제(2019.10.15)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본조신설 2019.10.15.)에 의거 내용 보충 및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