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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 개정공포(2019.12.26.)
작성자 임은영 등록일 19.12.30 조회수 169
첨부파일

2019학년도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2019. 충주중앙탑초 학교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현 행

개정 의견

개정안

개정이유

5 수료.졸업, 조기 진급 및 졸업

14(조기진급. 조기졸업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5(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교무위원회에 통합운영)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6~39

6 장 출결 관리 및 교외 체험 학습

18(출결 처리)

결석계

무단결석

20(교외 체험 학습)

교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외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외현장체험 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주일 이내, 14일 이내로, 국외에서 체험하는 학습은 1개월(30)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이후에는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11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37(교육활동 보호 대책)

교원 예우에 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침해의 종류와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항에 따른 사항은충주중앙탑초등학교 교권보호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38(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4(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5(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삭제

15~38

6 장 출결 관리 및 교외 체험 학습

18(출결 처리)

결석신고서

미인정 결석

20(교외 체험 학습)

교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외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 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

__________________ _______

추가(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도 가능함)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이후에는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11 장 교권 보호

37(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38(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39(충주중앙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충주중앙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충주중앙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충주중앙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2012.10.29.)에 의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변경

34항 근거규정에 의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삭제,

개정 전 15조 삭제로 조번호 변경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의거 용어변경(교육부.2019.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19(2019.6.26.)에 의거 교외체험하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시

체험학습의 내용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현행화

학교혁신과-12576

(2019.8.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6(2013.03.23.)

6조 삭제(2019.10.15)

15(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본조신설 2019.10.15.)에 의거 내용 보충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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