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증 발급 제도 안내
작성자 이순규 등록일 24.04.03 조회수 99
첨부파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를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충주시 예산으로 발급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_청소년증 발급

 

 

이전글 2024. 과학의 달 교내대회 안내
다음글 2024. 충북교육청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국악관현악단 신입단원 상반기 추가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