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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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규 | 등록일 | 24.04.03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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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를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은 충주시 예산으로 발급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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