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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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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제도 안내
작성자 이순규 등록일 24.04.03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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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를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충주시 예산으로 발급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_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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