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계 제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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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앙탑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244 |
첨부파일 | |||||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질병에 인한 결석* 가)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인정결석*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예: 징병 신체검사, 증인 출두 등)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교환.교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사)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 함) (1)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가) 결혼(형제, 자매, 부모) : 1일 (나) 입양(학생 본인): 20일 (다)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2)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 담임확인서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로 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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