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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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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결석시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중앙탑초 등록일 24.02.21 조회수 488

학부모님, 결석을 할 경우 결석계(결석 신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본교에서 이용하는 하이클래스를 이용해, 담임선생님에게 결석계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하이클래스 내 양식을 확인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

(2)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

 

2. 기타결석

(1)부모가족 봉양가사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제출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출(내부결재를 통한 사전 승인)

 

3. 무단결석(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인한 결석(태만가출고의적출석거부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단,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진폭우,폭설폭풍행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하는 경기경연대회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훈련참가교환학습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학생의 징계 등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시간

5.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4(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혼 (형제자매삼촌외삼촌고모이모) -1

 (2) 입양 (본인)-20

 (3) 사망 (부모 및 조부모,외조부모) -5

      사망(증조부모,외증조부모)-3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

      사망(부모의 형제 자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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