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결석시 제출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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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앙탑초 | 등록일 | 24.02.21 | 조회수 | 488 |
학부모님, 결석을 할 경우 결석계(결석 신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본교에서 이용하는 하이클래스를 이용해, 담임선생님에게 결석계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하이클래스 내 양식을 확인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
2. 기타결석 (1)부모,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제출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출(내부결재를 통한 사전 승인)
3. 무단결석(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인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도피 등)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단,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진, 폭우,폭설, 폭풍, 행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하는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5.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일 (2) 입양 (본인)-20일 (3) 사망 (부모 및 조부모,외조부모) -5일 사망(증조부모,외증조부모)-3일 사망(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사망(부모의 형제 자매)-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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