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자가격리 후 등교 관련 안내(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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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실 | 등록일 | 22.03.06 | 조회수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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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경우 7일간 자가격리 해제 후 등교가 가능하지만, 보건소에서는 확진 학생의 7일 자가격리 해제 후에도 추가로 3일간 가정학습 실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 학교에서는 확진 학생의 7일 자가 격리 후에도 본인과 다른 학생의 건강을 위해 추가 3일간 가정학습을 원칙으로 정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4.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정학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교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선생님께 증빙 자료로 제출합니다.
* 작성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중시설 이용 및 외출을 가급적 삼가시고 학생들의 다중시설 이용 자제, 학원 및 공부방 등 이용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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