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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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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작성자 장일선 등록일 17.11.02 조회수 378

2018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초등학교 전입학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교

공동주택명

학교명

예비소집일

입학일

비 고

충주시티자이

(17.12. 입주)

중앙탑초

(신설학교설립사무)

(가칭)용전초

201815

201832

신설교

e-편한세상

(17.12. 입주)

신우희가로

(18.2. 입주)

미진이지비아

(17.11. 입주)

푸르지오 3

(‘18.4. 입주)

충주남산초

201813

201832

 

 

·입학 안내

1. 입학 (해당학교 입학일까지 추진)

- 입주(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지참하여 해당학교 예비소집에 응함

- 부득이하게 예비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학 전까지 해당학교에 직접 입주(예정) 확인 후 입학 가능

구비서류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모두 구비)

개발지역 입주(예정) 확인서류

- 공동주택: 사업자가 발행하여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분양 계약서 (사본)

- 전세입주예정자: 전세계약서 (사본)

(주소 미이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아동과 입주(예정)자의 가족관계와 동일거주 사실이 확인이 되는 서류 (위장전입 방지)

현 거주지 관할 읍··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배부한 취학통지서

2. 전학

- 20183월 신학기 시작시기 동시에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년도 학급배정 시 공동주택 입주학생 반영을 위해 전입신고 전 입주(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지참하여 해당학교에 2018. 1. 5.()까지 전학 완료

- 개교 이전에는 신설학교 설립사무 취급교에서, 개교 이후에는 신설학교에서 입주(예정)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를 첨부 받아 전학 처리

신설학교 전·입학 경우 신설학교 개교 후 2개월 이내에 한정하며, 입학 구비서류 확인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조치하여 주시고, 개발 지역 입주완료 후 주소지 이전을 확인하여 통학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행정사항

중앙탑초(신설학교 설립사무취급교), 충주남산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입학할 학교를 변경한 학생의 취학상황을 현 거주지 관할 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

 

해당 읍··동사무소(주민센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입학승낙 사실을 통보받은 거주지 관할 읍동의 장은 시행령 17조에 의거 취학아동명부 변동사항을 취학아동명부에 반영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 발부와 해당 학생의 입학할 학교장에게 통보

주민자치센터간, 주민자치센터와 학교간 유기적 협력 요망

 

관련법규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30일까지 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7(취학의 통지 등) ··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8(입학할 학교의 변경)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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