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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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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배현정 등록일 12.04.16 조회수 154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2000년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가정의 자녀들에게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및 피부양 가족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12년 3월 2일 ~ 4월 30일

                      2012년 9월 1일 ~ 10월 31일

문의전화 : 자동차사고피해자통합안내콜센터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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