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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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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작성자 강수석 등록일 11.07.05 조회수 196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처리방법



 1)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반환

      반환 비용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 가능

 2)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3) 2)번에 신고 된 금품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의 처리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 폐기처분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이외의 경우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후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세입조치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관련 규정

 ㆍ「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ㆍ「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1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ㆍ「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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