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0. 학부모 교육참여 체험활동사례 공모전 계획(안) | | | |
2020. 학부모 교육참여 체험활동 사례 공모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가. 참가 대상 및 분야 1) 참가 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또는 지역학부모연합회, 학교 및 시도학부모지원센터 2) 참가 분야 - (분야① 학교-학부모 소통 및 협력) 초·중·고·특수학교 - (분야② 학부모(회) 교육참여 지원) 학부모지원센터 - (분야③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또는 지역학부모연합회 나. 주요 변경 사항 (′19년 우수사례 공모전 대비) ○ (작성 방법) 코로나19 관련 학부모 참여 사례 중심으로 3개 이내 활동을 선정하여 활동 과정(방법)이 상세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 (온라인 발표회) 확산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된 체험사례 (전국13개)를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발표회 개최 ※체험활동사례를 제출한 학교‧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회는 온라인 발표회 참가 (체험사례 발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다. 추진 절차 1차 심사 및 추천 | | 2차 심사 및 최종 선정 | | 온라인 발표회 | | | | | | 충북도교육청 | ➡ | 교육부 (국평원) | ➡ | 교육부(국평원) | 도교육청 자체 심사계획에 의거 1차 심사 통해 추천 (8편 선정 3편 추천) |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사례(87편)를 대상으로 2차 심사 후 최종 선정 평가 후 온라인 발표작 선정 | | 확산 가능한 체험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발표회 개최 |
가. 선정 계획 1) (1차 심사: 도교육청) 교육청이 1차 심사 후, 배정된 추천 수(충북 3편) 이내로 교육부 및 전국학부모지원센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추천 ※ 이미 학부모 교육참여 우수사례로 수상한 기관(학교, 학부모회, 센터)이 재응모할 경우, 이전 수상 실적을 제외한 공적 내용으로 작성 2) (최종 선정 결과 알림) 선정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추천한 체험사례에 대해 2차 평가 후 최종 선정 결과 알림 나. 선정 기준 1) 학교, 학부모지원센터 평가영역 | 평가항목 | 배점 | 1. 적극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학교(센터)구성원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가? | 10 | .다양한 방법의 적극적 활용 또는 다른 지역사회 기관(타 학교)과 협력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가? | 10 | 2. 구체성 | .활동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그 내용과 방법 등이 적절한가? | 10 | .추진 배경, 추진과정(방법) 및 성과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10 | 3. 창의성 | .기존 혹은 타 학교(센터)의 추진사례와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는가? | 10 | .사례의 내용이나 추진 방법이 학교, 지역여건, 학부모 특성 및 수요 등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었는가? | 10 | 4. 효과성 | .제시한 사례를 통해 학부모 만족도 제고,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 학생의 교육지원 등에 적절한 교육효과가 있었는가? | 10 |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학부모-학교 간 소통으로 학교교육 질 제고에 기여했는가? | 10 | 5. 일반화 가능성 | .학부모 참여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례인가? | 10 | .타 학교(센터)에서도 확산하여 적용이 가능한 사례인가? | 10 | 총 점 | 100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배점 | 1. 적극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학부모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참여(수업지원, 모니터링, 의견제안), 교육기부(자원봉사, 재능기부),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 10 | .다양한 방법의 적극적 활용 또는 다른 지역사회 기관(타 학교)과 협력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가? | 10 | 2. 구체성 | .학부모회의 운영방법 및 활동과정(예, 과제 선정-모니터링-의견제시-반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10 | .학부모회의 활동내용 및 그 결과(학교교육의 변화, 지역사회 협조 유도 등)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10 | 3. 창의성 | .기존 혹은 타 학부모회의 추진사례와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는가? | 10 | .사례의 내용이나 추진 방법이 학교, 지역여건, 학부모 특성 및 수요 등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었는가? | 10 | 4. 효과성 | .제시한 사례를 통해 학부모 만족도 제고,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 자녀 교육 지원 등 적절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가? | 10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이 학교의 교육목표와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했는가? | 10 | 5. 일반화 가능성 | .학부모 참여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례인가? | 10 | .타 학부모회에 확산하여 적용이 가능한 사례인가? | 10 | 총 점 | 100 |
2) 학부모회 ※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온라인 발표 안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학부모 간 협력 문화 조성 및 학부모 교육 참 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 중 특히 일반화‧확산 등이 가능한 사례 중심 으로 발표 - 최종 상위 13개 사례는 의무적으로 참가(발표) 필요 영역 | 내용 | 내용‧분량 | ‧ 추진 배경 및 목적, 세부추진 내용, 성과 등 제출한 체험사례 중 중요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여 7분 이내로 발표 | 전달방법 | ‧ ppt, 한글 문서 등의 보조 자료를 사용하여 발표의 전달력을 높이고 체험사례의 활동 내용을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 일반화 | ‧ 타 학교‧센터‧학부모회에서도 확산‧적용이 가능하도록 활동 내용 등이 상세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체험사례의 확산에 기여 |
※ 발표 대상임에도 온라인 발표에 불참하거나, 제출한 체험사례와 온라인 발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유의 사항 안내 1) 제출사례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은 홍보 및 공익적 목적 등으로 게재 및 배포할 예정으로 -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교육부에 양도되며, 홍보 목적 등으로 이용될 경우 수상작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음 2) 입상 후 모방 또는 표절, 중복 수상, 입상 내용 관련 사회적 물의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되며, 추후 2년간 공모자격 제한 3) 추후 개인(담당자)의 동의하에 홍보에 대한 인터뷰, 촬영 등의 요청할 예정이므로, 개인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 4) 제출 사례의 저작권, 초상권 등 문제 발생 시, 응모자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응모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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