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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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8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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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거에서 추천정수와 선출정수와 동일하므로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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