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 제 정 | 1998. 03. 16. 훈령 제 1호 |
| | 1차개정 | 2000. 09. 21. 훈령 제 2호 |
| | 2차개정 | 2006. 04. 04. 훈령 제14호 |
| | 3차개정 | 2007. 04. 13. 훈령 제19호 |
| | 4차개정 | 2008. 02. 25. 훈령 제25호 |
| | 5차개정 | 2015. 12. 23. 훈령 제27호 |
| | 6차개정 | 2018. 02. 21. 훈령 제28호 |
| | 7차개정 | 2019. 02. 18. 훈령 제29호 |
| | 8차개정 | 2020. 02. 12. 훈령 제30호 |
| | 9차개정 | 2021. 10. 18. 훈령 제49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 삭제
②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인사 등 7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➄ 삭제
➅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➇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➈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각 교원은 2인 이상에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 추천자가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개시일) ① 삭제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퇴임등) 삭제
제9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➃ 학교운영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 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삭제
제11조(심의사항) 삭제
제12조(회의의 소집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며, 회기는 집회 후 즉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삭제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삭제
제14조(의사 등의 정족수) 삭제
제15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고 예ㆍ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6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작성등) 삭제
제18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영위원회 구성)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훈령 제1호, 1998. 03.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호, 2000. 09.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4호, 2006. 04. 0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9호, 2007. 04.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5호, 2008. 02.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7호, 2015. 12.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8호, 2018. 0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9호, 2019. 0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30호, 2020. 02.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49호, 2021. 10.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